세입자 룰
집을 얻는 세입자이거나, 세를 놓을 집주인이시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이번 주제는 세입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전에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주인은 Landlord, 세입자는 Tenant ,공지는 Notice ,월별계약은 Month to Month, 집구경은 Showing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법이 광범위하고, 법 자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용은 세입자 법이 다르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나, 집주인 상황에 따라 짧게 기간(6개월) 을 정할 수도 있고. 길게는 2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월별 계약으로 바뀝니다.
2.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권리에 의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고장나거나 위험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자주 들러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면 안됩니다. 가끔 세입자가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집에 찾아가기도 하거나,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거 같다며, 세입자 집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됩니다.
그리고 집주인 맘대로 키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입자와 상의를 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집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를 들어 다람쥐가 집에 들어와 어디선가 사는 경우, 벌레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등…)고장난 집 수리나 가전제품 수리를 할 경우, 또는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사가 집 방문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24시간전에 공지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응급상황에서는 공지없이 유닛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란 환자 발생, 집에 물이 새거나 …
그리고 세입자가 지켜줘야 하는 법은 렌트비를 정해진 날짜에 내야하고, 깨끗하게 써야 하고, 키를 맘대로 바꿀 수 없으며, 고의나 과실로 일으킨 과도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합니다.
3.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비워달라는 notice를 받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Month to Month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길 원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적어도 60일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31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적어도 6월30일까지는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12월 15일 마지막 날이라면 10월15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할 수 없는 사항
-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렌트를 주기 위해 퇴거 요청
-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세입자를 다시 구하기 위해 퇴거 요청
- 집을 팔기 위해 퇴거 요청
퇴거 요청 할 수 있는 상황
- 본인이 거주
- 본인의 가족이 거주
- 집을 팔았는데 집을 산 바이어 본인이 거주 또는 가족이 거주
- 간병을 위한 간병인 거주등.
4.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 주인 자녀가 살려고 6개월만에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사 가야 하나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1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는 세입자에게 다른 유닛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1개월 렌트비를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을 찾아보시고, 이사갈 집이 생기면 주인에게 10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60일 노티스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거짓으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을 경우, 최고 벌금 $25,000을 내실 수 있습니다.
5. 주변에 렌트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1년이 끝나도 원래 계약된 금액으로 계속 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끝나기 전, 적어도, 90일 전에 금액을 올린다는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면, 렌트비 인상 노티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금액으로 사시면 됩니다. .즉 노티스를 받지 않았거나 노티스 받은지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계약된 금액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범위는 주변 렌트 가격이랑 상관 없이 그해 올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2020년 한해 동안 올릴 수 있는 가격은 2.2%입니다 . 2000불이라면 한달에 44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릴 수 있는 시점도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1년 이후나, 그전에 렌트 가격을 올린 적이 있다면, 올린 시점으로부터 1년후가 렌트비 올리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n most cases, the rent for a unit can be increased 12 months after:
- the last rent increase
- a tenant first moves in
A tenant must be given written notice of a rent increase at least 90 days before it takes effect.
예외빌딩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15일 이후 첫 입주한 뉴빌딩 또는 뉴 베이스먼트
아래 사이트 이트 참조 하세요.
https://www.ontario.ca/page/rent-increase-guideline
6. 처음에 계약할 때 부부 2명만 계약했는데, 오래 살다보니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는 시끄럽고, 집을 망가뜨려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가족 수가 늘어나는 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쫓아낼 수 없습니다.
7.처음에 계약할때 No pet 사항이 있었어요.그런데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주인이 계약을 어겼으니 이사가라고 합니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No Pet 사항이 오히려, 법을 어긴거예요. 하지만 살고 있는 콘도라면 콘도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No pet 규정이 있거나, 1마리까지만 된다고 하면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No pet 있는 콘도는 많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콘도들 중에 시니어들이 많이 사는 콘도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No pet 규정이 있는 콘도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콘도 자체에 NO pet이 있다는 것이 싫을 수도 있으나, 동물이 무서운 사람들이나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콘도가 되겠네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콘도룰에는 반려 동물 Restriction 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마리 까지 가능, 사이즈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 개와, 고양이나 햄스터만 가능등….콘도룰이 세입자법에 우선합니다. 콘도 관리실에 반려동물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은 콘도룰에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면,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 악어등등만약 이웃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면 이사를 가셔야 하겠네요.
8.살다보니 집을 비우는 일이많아, 에어비앤비나 쇼핑몰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콘도 자체룰에, 에어비앤비 호텔이나, 비지니스, 짧은 기간의 렌트는 안되는 콘도가 있으니, 먼저 콘도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콘도 법규가 제일 우선합니다.
9.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콘도 빌딩이 No Smoking이라고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네요.어찌 해야 하나요.
위의 설명과 같이 콘도룰에 흡연은 안된다고 하면 이사를 가거나,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10. 집을 판다고 쇼잉을 해 주라고 주인에게 연락을 받았어요.근데 저는 누가 집에 오는 게 싫은데 꼭 해줘야 하나요?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저는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집은 한 사람의 재산권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 세입자는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쇼잉전 노티스를 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24시간전이라고 노티스를 명시합니다. 그러면 쇼잉하기전 부동산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시간과 날짜, 가능한지 여부등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월세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 , 처음에한 렌트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금액, 계약기간등…
그리고 새로운 주인에게도 이전 주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룰이 유효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위에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