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림 클로징과 파이널 클로징

인터림 클로징(Interim Closing or Occupancy closing)

인터림 클로징은 입주를 말합니다. 등기전에 입주를 시키는 빌더가 있으며, 입주와 등기가 같은날 일어나는 빌더 및 유닛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를 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빌더쪽으로부터 입주하기 오래전에 변호사의 정보를 보내라고 합니다. 변호사와 연락하셔서, 인터림 클로징 및 파이널 클로징을 맡기시면 됩니다.

인터림 클로징을 위해 빌더의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고객님이 의뢰를 맡긴 변호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사인 약속을 잡습니다. 신분증 및 신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Occupancy Fee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상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빌더가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십니다. 이는 매입가격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해서 빌더의 변호사 보냅니다. 이 비용을 내기 위해 Void Cheque(자동이체용) 또는 6~12개의 체크를 제공합니다.
  3.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아직 명의가 고객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Tenant 용이나, 입주라고 얘기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4. 유틸리티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5. 테리온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시면서 수리가 필요한 곳은 테리온에 접속하셔서 접수를 하셔도 되고, 빌더쪽에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6.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직접 거주인지, 렌트를 주는 것인지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클로징을 하고 나면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입주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파이널 클로징입니다. 파이널 클로징을 위해 모기지를 받으실 경우, 은행에 접촉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파이널 클로징까지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몇주에서 6개월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파이널 클로징(등기):

클로징 비용 준비: 파이널 클로징 일어나는 준비하셔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랜드 트랜스퍼 텍스)
  • 변호사 비용(여기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 렌트이거나 전매를 하셨거나, 처음 계약한 이름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겼거나(예를 들어 2명의 이름으로 샀는데, 1명의 이름으로 클로징을 하거나, 한명의 이름으로 샀는데, 두명이 이름으로 클로징 하거나…..)빌더가 이런 이유를 들어 HST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000을 준비해 놓으시고, 클로징 후 CRA에 리베이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최대 2년치의 예상 재산세
  • Development Charge/Education Levies 이 있습니다. Capped가 되어 있으면 Capped 되어 있는 금액만 내시면 되지만, 안되어 있을 경우 몇만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유틸리티 미터 설치 및 연결비용(약 $500-900 달러/미터)
  • Tarion Fee 신규 주택 보증(비용은 $600-1,900 달러에 따라 다름. 타리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건설업자 변호사 로펌 비용
  • 예비 기금을 위한 입주료 2개월분
  • 콘도서류비 $100~200
  •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비용

위 비용은 일반적으로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 펀드 및 관리비 Void Cheque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클로징도 변호사와 함께 하는 일이며, 클로징이 끝나면 변호사가 서류를 보내줍니다. 철저한 준비를 잘 하셔서, 무사히 클로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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