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외 구매 비용

캐나다는 주마다 주택 구매시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토론토가 속한 온타리오주에서 집을 살 경우 주택구매대금 외에 준비하셔야 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집을 사는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공인중개사 비용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토론토도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 집을 사시는 구매자께서는 공인 중개사 비용은 안 내셔도 됩니다. 공인 중개사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주택 구매대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Land Transfer Tax(취등록세)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Tax, 토론토 Tax, 2개의 Tax가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2개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1개의 세금인 온타리오 세금만 낼 수도 있습니다.

토론토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토라고 크게 써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구매시에는 온타리오 세금과 토론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북쪽으로는 스틸스 에비뉴 길이 경계가 되며, 동쪽으로는 스카브로, 서쪽으로는 이토비코까지 토론토에 속합니다.

그럼 Land Transfer Tax는 얼마나 될까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토론토 세금 1.5%, 온타리오주 세금 1.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금 계산 방법은 First-Time Homebuyer(생애 첫 구매자) Rebate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토론토시에 있는 집을 구매시에는 3%정도 생각하셔야 하고, 그외 지역은 1.5%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Land Transfer Tax가 면제(?) , 리베이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First-Time Homebuyer(생애 첫 구매자)에 해당되신다면 , 이 텍스는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 리베이트 금액은 본인이 내셔야 되는 세금 전부를 리베이트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금액이 있으며, First-Time Homebuyer(생애 첫 구매자) Rebate 글을 참고 하십시요.

2. Legal Fees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는 많은 법적 문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름을 구매자의 이름으로 바꾸게 되며, 만약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있다면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 타이틀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타이틀 보험 가입등이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500~$1,00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3. 홈 인스펙션(필요시)

홈 인스펙션은 집의 상태가 어떤지 전문가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 있는지, 벽에 금이 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집에 물이 세어 문제가 된 적은 있는지, 전기는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이는 나중에 집의 소유가 넘어온 후, 생활하면서 큰 안전문제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를 사실경우 , 꼭 전문가를 통해 집 상태를 알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콘도 같은 경우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비용이 인스펙터마다 집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이도 $400~$10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감정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 은행에서는 그 집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여 은행은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은행에서 면제해줄 경우도 있고,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출하게 된다면 $300~$5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5. HST(Harmonized Sales Tax)

온타리오 주는 13%인 HST 적용합니다. 쉽게 부가가치세라고 알아 두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 GST(Goods and Services Tax), PST(Provincial Sales Tax)로 나뉘는데 온타리오주는 HST로 일괄 적용합니다.

HST는 새집에는 13%를 붙히지만, 기존에 있던 집들을 거래할때는 붙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집 거래(Resale)에서는 이 세금은 없습니다.

콘도 분양은 새집 구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HST가 붙습니다. 빌더들은 분양가에 이 금액을 포함하여 분양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거주 목적이라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되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면 이 금액도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최고 $24,000까지는 지원해줍니다.

6. 그외 변호사비용, 집보험, 이사비용, 전기나 가스, 인터넷 명의 이전이나 설치비용등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이어는

토론토 시내일 경우 주택구매대금의 4%,

그 외 지역은 2.5% 정도를 클로징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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