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빈집세 부과 대상 2,100채

임대·판매 유도 위해 올해 첫 시행

“공급부족 해소에 큰 도움 안돼”

◆토론토시의 빈집세 부과 대상이 2,100채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토론토 ‘빈집세(Vacant Home Tax)’ 신고 결과, 전체 주택 가운데 2,100채가 공실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토시 대변인에 따르면 약 77만5천 명의 토론토 주택소유주 가운데 96%가 빈집세 신고를 마쳤다. 토론토시는 빈집상태의 소유주, 미신고 소유주(공실로 간주)에게 현 부동산 가치의 1%인 빈집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고 결과에 대해 “생각보다 공실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무르타자 하이더 테드로저스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첫 해에 이처럼 공실이 적다는 것은 토론토 주민들이 대체로 집을 비워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십만 채의 주택이 필요한 토론토 주택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빈집은 공급부족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 셰리스 버다 교수 역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어있는 집이 적은 것은 임대료가 싸든 비싸든 토론토 주택 대부분이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빈집세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퍼즐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임대용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집세는 투자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 밴쿠버가 도입한 공실주택세를 본따 만들어졌다.

2020년 밴쿠버에는 1,755채의 공실 주택이 있었는데, 이 중 49%가 빈집세 도입 후 이듬해 거주 중으로 전환됐다. 빈집세는 1년에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부과되지만, 주택이 비어있지 않았더라도 주택 점유상태 신고는 의무다.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병원 또는 장기요양원에 있는 경우, 대대적인 보수나 개조 공사 중인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원미숙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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