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구매 혜택 RRSP

이번 주제는 RRSP를 이용하여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코너입니다.

RRSP는 다음의 약자입니다. Registerd Retirement Saving Plan.

말 그대로 은퇴 자금 저축 플랜이며 정부에 가입하는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RRSP에 가입한 금액으로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여유로운 삶을 위한 자금으로 쓰려는 목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노인연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보다 더 큰 매력 때문에 RRSP에 가입합니다. RRSP 금액은 텍스 신고하는 소득 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에 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많으신 분은 30%이상 절약 될 수도 있는 매력적인 구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RRSP는 정부에 맡겨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65세까지는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들어 있는 돈을 65세 이전에 찾게 되면 세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첫집 구매시 tax free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3월 19일부터 1인당 $25,000에서 $35,000불로 올랐습니다. 1인당, 35000불을 세금없이 집을 사실때 다운페이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첫집 구매자에 해당이 된다면 부부 합산 $70000까지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집을 사고 싶지만, 다운페이 할 돈을 모으기 힘들거나, 부족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의 이름을 Home Buyers’ Plan 즉 HBP라고 부릅니다.

조건이 있는데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First time Home Buyer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4년 동안 본인이나 본인의 현재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지 않았다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2.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시 계약서(Written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3.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Resident of Canada)

4. 주 거주지로 즉,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로 1년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RRSP를 인출하실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RRSP를 인출한 그 해에 예를 들어 2020년에 인출을 하면, 2020년에 집을 사셔야 합니다.

2. 인출을 하기전, 적어도 90일전에 RRSP 계정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31일에 인출하려고 하면 3월1일까지는 돈을 넣어놔야 합니다.

3. 집을 매매 하신후 30일이전에 RRSP를 인출하셔야 합니다. 가끔 클로징을 하고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로징 즉 타이틀이 바뀌고 30일안에 해야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30일 이후 인출하면 일반 인출이 되어버립니다.

4. 15년 이내에 갚으셔야 하는데 집을 산 후 2년후 부터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인출을 하셨다면 2022년 부터 인출한 금액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2022년도부터 상환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CRA 에서 해마다 보내줍니다. CRA에서 오는 다음 페이퍼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Home Buyers’ Plan (HBP) statement of account, with your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이 계좌의 잔액이 제로가 될때까지 갚으시면 됩니다.

  • You have to be a resident of Canada at the time of the withdrawal.
  • You have to receive or be considered to have received, all withdrawals in the same calendar year.
  • You cannot withdraw more than $35,000.
  • Only the person who is entitled to receive payments from the RRSP can withdraw funds from an RRSP. You can withdraw funds from more than one RRSP as long as you are the owner of each RRSP. Your RRSP issuer will not withhold tax on withdraw amounts of $35,000 or less.
  • Normally, you will not be allowed to withdraw funds from a locked-in RRSP or a group RRSP.
  • Your RRSP contributions must stay in the RRSP for at least 90 days before you can withdraw them under the HBP. If this is not the case, the contributions may not be deductible for any year.
  • Neither you n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or the related person with a disability that you buy or build the qualifying home for can own the qualifying home more than 30 days before the withdrawal is made.
  • You have to buy or build a qualifying home for yourself, for a related person with a disability, or to help a related person with a disability buy or build a qualifying home before October 1st of the year after the year of the withdrawal.
  • You have to fill out Form T1036, Home Buyers’ Plan (HBP) Request to Withdraw Funds from an RRSP for each eligible withdrawal. 

만약 내가 꼭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면 이 혜택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what-home-buyers-plan/participate-home-buyers-plan.html#HBP-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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