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주택자 “내집 마련 쉬워진다”(중앙일보 캐나다)
FHSA 도입, 계좌 개설 가능일 은행마다 달라
(캐나다) 연방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주민들의 내 집 장만을 돕기 위한 FHSA(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도입한다.
FHSA는 비과세 예금계좌로 연간 8천달러, 총 4만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하며 계좌 개설하는 해로부터 직전 4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계좌에 모인 금액은 추후 집 계약 및 대금지불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명의로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연간한도는 계좌개설시부터 부여되며 남은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며 대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다음해의 10월 1일 전까지 주택 계약 또는 대금 지불이 완료되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FHSA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다운페이 등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도입은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현지 언론이 RBC 등 캐나다 주요 은행들과 데자르뎅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의 FHSA 출시 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준비 단계로 4월 1일에 맞춰 출시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TD와 RBC 뱅크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이번 봄에 맞춰 FHS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일정은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웰스심플과 EQ 뱅크 등 인터넷은행들 또한 “계좌 서비스 제공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이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국세청은 “이미 은행 등 캐나다 금융권에 FHSA 시행안과 규정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제공했다”라며 “은행권별 시행 시기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알렸다.
한편 연방 정부는 ‘FHSA’ 도입 외에도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규정은 재테크 또는 재산 은닉 목적으로 캐나다 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라며 “이는 FHSA와 함께 서민들의 집 장만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밴쿠버와 토론토의 2020년 외국인 주택 구매비율은 각각 6.2%와 4%며 전국 평균은 5%로 나타났다.
김원홍 기자 ([email protected])